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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9호)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전교생)
작성자 명서초 등록일 2023.09.1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개정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설문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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