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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개정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설문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